재판부는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장남 성수씨는 "당시 유언장은 부친이 인지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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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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