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7일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탐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윤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금괴 탐사 작업에 실패해 금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탐사 작업이 성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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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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