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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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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 운영된다.

건설의 경우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등 일정수준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키로 한 것이다.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등의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임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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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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