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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망 가동…4만3천명 수급자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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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결과 그동안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4만3000명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존 복지대상자의 자료를 정비한 결과 4만3000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넘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시·군·구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이미 자격이 중지된 사람이나 전산상으로만 보장이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 시설 입소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로도 등재돼 있어 일반 수급자 자격만 삭제된 사람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수급 탈락규모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정비작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2만명은 급여가 감소했고1만9000명은 급여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복지대상자 800만명에 대한 중복 및 오류 자료 33만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를 확인하고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동시 등재돼 있거나 수급자 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으로도 이중 등재된 경우가 포함된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동일인이 2개 이상 시군구에 복지 대상으로 등재된 경우나 급여지급계좌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오류 20만건에 대해 정밀확인 및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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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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