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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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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008년,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허위·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을 키워 국민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A씨 등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었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보도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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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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