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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최대 20% 할인이라더니...구매자 54%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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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선항공권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홈페이지 및 1개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만2507명 중 4만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에 공표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항공권 부당광고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허위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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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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