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1조2000억원…보증지원 1조2000억원 등 업체당 7억원 한도
세부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보증지원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조짐 속에서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내 15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자금과 보증지원을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자금지원 신청시부터 지원결정시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g-mony.gg.go.kr)을 통해 실시간 처리상황을 제공하고 SMS, E-mail 서비스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세한 사항은 자금과 보증지원 신청접수·지원결정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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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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