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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철도기관사 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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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일반인도 철도기관사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으로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시험(필기,기능)을 거쳐 취득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조정했다. 이에 이론교육은 11주~16주동안 교육 받아야 했으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5년 마다)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이론·기능교육 각각 20시간에서 기능교육 20시간으로 줄였다.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신규면허 취득자 400시간, 운전업무종사자 60시간에서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철도운전면허 취득에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돼 일반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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