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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등 인터넷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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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4일부터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 활용…23개 민원사무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 충북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등 23개 민원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이뤄진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가서 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등 23개 민원업무가 4일부터는 도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부동산중개업개설등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서류를 땅이 있는 시?군?구청을 찾아가 신청, 허가·등록증을 받았으나 올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부동산중개업 부분 9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 등 토지거래허가 관련부분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등 개발부담금 관련분야 6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개별공시지가 부분 3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가격 부분 3개다.

이들 분야의 민원서류는 올부터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땅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통지돼 처리된 뒤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가능민원에 대해선 온라인발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시청, 군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짐은 물론 시간?비용 절감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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