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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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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경인년 새해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들의 변화가 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내년 폐지되고 신축·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도 일몰 기간이 도래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들도 일부 개선된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미리 꼼꼼히 챙겨두자.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19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도세 세율 과세표준 조정
양도세 일반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원은 올해 16%에서 15% ▲4600만~8800만원은 올해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올해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지난 2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1차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내곡지구(4000가구), 서울 세곡2지구(4000가구), 부천옥길지구(5000가구), 시흥은계지구(9000가구), 구리갈매지구(6000가구), 남양주진건지구(1만1000가구) 등 총 6곳 3만9000가구 공급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 민간 참여 가능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는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올해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던 사안이다. 더불어 6.11대책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되자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늘렸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 12일까지의 미분양주택에 한하여)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4.4~4.6%가 적용된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신설안은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에 한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한도이며 내년분부터 인정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올해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부터다.

◇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 연장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졌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안정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역시 정확한 시행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또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료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당초 2주택자는 50%, 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적용했었지만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2009년은 6~35%,2010년은 6~33%)로 적용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
국토부는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속도를 높여 내년 중 확정일자(전세),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제도(월세)등과 연계해 도입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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