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19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도세 일반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원은 올해 16%에서 15% ▲4600만~8800만원은 올해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올해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지난 2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1차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내곡지구(4000가구), 서울 세곡2지구(4000가구), 부천옥길지구(5000가구), 시흥은계지구(9000가구), 구리갈매지구(6000가구), 남양주진건지구(1만1000가구) 등 총 6곳 3만9000가구 공급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는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올해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던 사안이다. 더불어 6.11대책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되자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늘렸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 12일까지의 미분양주택에 한하여)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4.4~4.6%가 적용된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신설안은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에 한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한도이며 내년분부터 인정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올해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부터다.
◇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 연장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졌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안정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역시 정확한 시행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또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료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당초 2주택자는 50%, 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적용했었지만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2009년은 6~35%,2010년은 6~33%)로 적용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
국토부는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속도를 높여 내년 중 확정일자(전세),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제도(월세)등과 연계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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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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