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상생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선포식을 개최하고, 150개 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5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비율도 종전 35%에서 45%로 늘리기로 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 체결이 이 같은 상생협력 관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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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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