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2010년 1월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대해선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리플릿,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2010년 1월부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인 식사대용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선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며,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 10월부터 항암제와 류머티스 난치성 치료약재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도 병행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재판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부담 경감
▲임신이 어려운 부부지원 확대=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토록 부담 경감.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확대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추가 적용=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0.2월부터 가사간병병문(노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 이상)의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센터)에서 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 8000원)되므로 등급변경 신청 필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가능.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을 상한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2010년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 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 가능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을 2010년 4월부터 국가,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하도록 규정. 출입구·위생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등 장비 제공, 관련 정보 제공 등 문화·예술 편의사항은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제공. 경사로 등 내부시설, 입수보조시설, 경기장 진입시설 등 체육활동 편의사항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에서 제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 분리 추진=현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 추진. 피해자상담·치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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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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