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법제처는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법령 잘 알리기 사업’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강남 디엔에이스튜디오에서 포스터 촬영에 임할 예정이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소중한 한글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과 각 지역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잘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이번 포스터 제작 참여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법제처 주요 행사와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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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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