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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수출 봉쇄..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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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태국에 비상착륙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북한제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실은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배 혐의로 현지정부에 억류됐다. 지난 6월 13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및 중화기 등 거의 모든 무기를 금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5월 유엔결의 감행한 제2차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의된 1874호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종전의 결의 1718호에서 대폭 확대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 준수하며 ▲핵확산 금지조약(NPT)복귀 토록 규정했다.
무기금수 대상은 기존 결의 1718호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으로만 한정한 데 반해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무기 관련 물질 및 이와 관련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조언, 서비스 역시 금지되고 소형무기와 경무기 및 이와 관련한 물질은 매매, 운반, 공급에 대해 위원회에 5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물품을 압류 및 처분(seize and dispose)토록 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의 동결에서 인도주의적 및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못하게 해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 차단했다.
북한은 결의 1874호 채택이후 국제 무기수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다. 채택 직후인 6월 말에는 버마로 가던 북한의 '강남1호'가 미국 함정의 추적을 뿌리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갔고, 8월에는 이란으로 가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제 무기를 아랍에미리트(UAE)가 발견해 압류했다. 이같이 해상 수송을 통한 무기수출이 1874호로 봉쇄되자, 이번에는 항공기를 이용해 우회를 하려다 다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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