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새마을금고가 "1억원의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며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동생은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8000여만원을 변제했으나, 그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해 채무가 여전히 1억2000여만원이 남았고, A새마을금고는 박씨를 상대로 이 가운데 1억원만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A새마을금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돼 신원보증인에게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해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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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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