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변론의 대상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이밖에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경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홍익대 법대 장용근 교수가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나와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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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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