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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고보스 에너자이즈, 상표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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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세계적 패션·의류업체인 휴고보스가 '휴고보스 에너자이즈(HUGO BOSS energise)'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휴고보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휴고보스는 2006년 5월 '휴고보스 에너자이즈(HUGO BOSS energise)' 상표에서 'energise' 부분이 이미 상표등록 돼 있는 'ENERGIZE'와 호칭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해 있는 쉬운 단어인 'energy'의 동사형으로 신체나 피부 건강 등과 관련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 및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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