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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실타래 풀리나.. 협상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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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여부 등 노동계 양대 현안을 둘러싼노·사·정·당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3일 밤 열린 비공개 회동까지만 해도 복수노조 허용 유예 기간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 15분 만에 회동이 결렬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4일 오전 다시 열린 실무 협상에선 '복수노조 허용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차등 시행'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노동부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노사 간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1년 유예' 안(案)을 제시한 상황. 이와 관련, 앞서 경총과 '3년 유예'에 합의했던 한국노총도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노·사·정 간 이견이 남아 있으나, 기업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분위기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들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3년간 지급 후 금지를 요구한 반면, 노동부는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300인 미만 기업은 6개월~1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실무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 수 3만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하는 단계적으로 3년 내에 모두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총은 임금지급 금지를 당장 내년부터 5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노조 자립 기금을 마련해주는 안을 제시하며 한국노총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견 조율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 중재에 나섰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노·사·정 협상이 타결 직전에 가 있다.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노·사·정에서 논의된 최종 내용을 검토해 노동법 개정 조문 성안을 마친 후 오는 7일 오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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