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우전자부품은 올해 9월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재판부로부터 인가 결정(회생담보권자의 96.14% 동의, 회생채권자의 76.71% 동의)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50대1의 무상감자 및 13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75억원의 차입을 통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