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재 애널리스트는 "최근 게임하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0억원의 추징금 부과받았다"며 "하지만 이것는 게임하이가 우회상장하기 전 회사인 ‘대유베스퍼’의 법인세 누락으로서 게임하이의 의도적 법인세 누락이 아닌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벌금의 축소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중국 진출은 기존 퍼블리셔와의 계약기간 문제로 일시적 답보 상태다. 최 애널리스트는 "신규 퍼블리셔와의 계약 및 중국 진출은 이르면 오는 12월 또는 내년 1분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진출 시기가 다소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서든어택의 중국 진출 무산 리스크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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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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