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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ISO 인증서 부정발급 일당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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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명의 심사보고서 위조 발급
1173건 위조 수억 벌어..총 7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제표준화 기구(ISO) 인증 과정에서 심사원 명의를 도용해 인증서를 부정발급한 일당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ISO 인증제도는 특정 조직의 품질 또는 환경경영 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돼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 양부남)는 15일 ISO 인증심사원 명의의 심사보고서 1173건을 위조해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불법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인증업체 대표 5명, 인증심사원 1명 총 6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ISO 인증서 부정발급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심사를 하지 않은 심사원들 명의를 도용해 심사보고서, 인증추천서 등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기업체로부터 심사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기업체 1062개 중 종업원 30인 미만의 업체가 1030개, 30인 이상 99인 미만의 업체가 32개(코스닥 등록기업 1개 포함)였다.

검찰은 현행 ISO 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있지만, 인증업체들의 허위 또는 미보고로 인해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한국계 인증업체는 허위 또는 미보고시 영업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외국계 인증업체의 경우 현행 법제도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인증심사원 명의를 도용해 인증서를 부정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됐다"며 "국가ㆍ기업 신인도 확보 차원에서 관계 당국에 ISO 인증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적절한 관리ㆍ감독 방안 수립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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