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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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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광교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1년 동안 이 지역 토지거래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17.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의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3개 사업지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0.88%)을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기준 총 8천404.24㎢로 남한 면적의 8.39%를 차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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