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車인도 지연 중고가 시세피해, 업체책임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외제차 구매자가 "새로 구입한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먼저 타고있던 차량 중고매매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정미 부장판사)는 수입차량 판매업체 S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Y사가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보유 차량인 에쿠스를 제 값에 팔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쿠스 차량 중고 시세가 인도 지연시기 중 하락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Y사는 지난해 4월 S사에서 벤츠S600 승용차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5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기존 약속 시점에서 약 2개월 지연된 7월 말에 인도됐고, Y사는 먼저 보유하던 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새 차량 인도에 맞춰 팔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7월 말에야 처분할 수 있었다.

이후 Y사는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에쿠스 중고매매 시세가 떨어져 1250만~13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