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부터 잘못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한계이기에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결국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됐다는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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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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