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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추징할 때까지 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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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조사 1485건 가운데 5.1%(76건)는 부과세액이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조사 900건 중 6.3%(57건)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3.2%(1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소득누락이 있었으나 적자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9건에 불과했으며,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세금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라며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올 6월까지 14개월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는 60건으로 2007년 월평균 연장승인 건수(451건)에 비해 87%나 감소했다.

더불어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사모범납세자로 예우해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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