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조사 900건 중 6.3%(57건)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3.2%(19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세금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라며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더불어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사모범납세자로 예우해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