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접수...금리 연 3% 조건
융자대상자는 15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융자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 대부 신청·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15~30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세운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2260-1714)이나 우리은행 세운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2266-1171 내선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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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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