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8명 검사 금품수수 등 비위
금품 등 받은 8명 검사중 해임은 단 1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제식구인 검사는 물론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 8명이었고, 음주운전 10명, 1명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로는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각각 35명과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 검사들은 재산등록(15건)이 문제가 됐다.
금품 등을 받은 검사들은 해임 1명, 감봉 3명에 그쳤고,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무원에 대한 약한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공무원 직무 범죄와 관련해 수원지검을 제외한 8개 지검의 2007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의 3년간 기소현황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 8721건의 처리사건 중 440건을 기소했다. 이는 연 평균 기소율 5%로 전국 평균 기소율인 6.3%에 비해 1.3%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직무 범죄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지만 연 평균 3.3%의 기소율을 보여 8개 지검 중 가장 기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기소율 대비 52%에 불과했다. 또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 지검은 각각 3.6%와 4.8%로 서울고검 관할 지검의 연 평균 기소율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공무원 직분을 이용한 범죄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최근 3년간 평균 3.3% 동기간 공무원 일반범죄 기소율 35%보다 10배, 전체범죄 기소율 46.4에 비해 14배나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 직무범죄 접수 건수는 2008년 1172명에서 2009년 1792명으로 45%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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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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