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미디어법에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재가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해 국민들이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의혹을 품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의장석에 있으면서 투표했다. 그렇다면 대리투표 했다는 증거가 밝혀진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미디어법 사건이 국감장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애서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언론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 하려하고, 다른 의원들은 투표를 말려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최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 5명, 합헌 2명, 불합치 2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 미달인데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며 "헌법불합치는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새로 입법해야한다는 것이고 위헌은 말 그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이번과 같은 변경결정은 헌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면서 "헌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입법의견 제출권이 헌재에 부여돼 있으므로 변형결정인 불합치 결정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법상 6명의 다수 제안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6명이 안되는 5명의 위헌, 2명의 불합치 의견이 나와 둘 중 약한 부분인 불합치로 결정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주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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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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