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규격개정 완료
방위사업청은 18일 카드뮴과 납 등 환경유해물질을 아연,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국방규격 개정을 지난 15일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약상자 포장에 사용하는 봉인용 납은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돼 제조, 저장 등이 제한되고 알루미늄재질로 오는 2010년부터 전면 교체된다.
한편 KS규격을 적용하는 군수품 중 환경유해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646개 품목을 골라내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요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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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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