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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입다 체포당한 수단 여성, 하루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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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었다고 구속된 수단 여성이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고 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지난 7월3일 루브나 아흐메드 알-후세인은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수단의 법정은 몸이 꽉 조이는 바지 입은 죄를 적용해 209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단에서는 불건전한 복장을 한 사람에게 태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브나 아흐메드 알-후세인은 자신의 복장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거부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하루 만에 석방됐다.
수단 정부가 음란행위를 금지한 이슬람법에 의해 수감된 800여명의 여성들과 후세인이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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