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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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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