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제주도 내 226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시작돼 저녁 8시까지 이어진다.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찬성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김 지사는 그 순간부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투표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함은 개표되지 않고 직무정지 중인 김 지사는 다시 지사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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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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