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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조합 '표준규약 권장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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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명확히 구분되고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약 권장안은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해 노노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약 권장안은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권장안은 노동조합이 대규모 이거나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 경우, 교대근무로 총회소집이 번거로운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고 대의원회를 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임원의 선거 등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은 감사에게 회계 및 업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산결과·운영상황 열람요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장안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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