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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근로능력자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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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집에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만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이고, 총재산이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고,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대상자로 뽑히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지만, 올해 종료되는 탓에 8월부터는 남은 달에 따라 기간이 줄어든다. 8월 신청자는 5개월, 9월 신청자는 4개월만 지급받는다. 11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을 받는다.
한시생계보호는 5월부터 2개월 반동안 약33만8000 가구(목표량의 46만가구의 74%)가 신청했고, 이 중 19만6000 가구를 선정했다. 10만 가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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