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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 승인·관리권 시도지사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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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로 일임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가 공급되고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제31차 국무회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이 갖고 있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됐다. 단, 개발계획의 변경 수반, 국비지원 사항 포함 등은 정부가 권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도지사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근린생활·상업·업무·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관광·위락시설용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각 각 가이드라인을 두었다.

또한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보다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하여 새롭게 '외국인전용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구역청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 새만금과 같은 출장소형태의 구역청장은 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50대50이 원칙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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