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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3진아웃'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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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포털사이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OSP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웹하드내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3번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올리면 해당 게시판을 특정해 그 게시판에는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며 "다만 같은 웹하드 내에서도 다른 게시판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속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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