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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참땐 의정비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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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첫 감액 조례
보조 활동비 60% 감액


전남도의회가 의원이 회의를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어서 향후 다른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ㆍ 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청가서, 결석계 제출, 국내ㆍ외 출장 외에는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도록 했으며, 회의무단 불참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60%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원은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일 위원장은 "출석의무조항 조례 신설로 앞으로 의원 스스로가 출석률 제고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것"이라면서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뒤 제241회 임시회에서 재차 상정돼 운영위에서 일부조항이 수정의결됐으며, 이번 24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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