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ID 도용해 돈 빌려 달라 속여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우연히 알게 된 주모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씨 메신저에 접속 한 뒤 주씨 친구들에게 대화를 신청, 돈을 빌리는 등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20번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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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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