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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혈세 1200억 탕진하고도 잇단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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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1200억여원을 금융기관에 과다지급한 사실을 알고 수수료 산정모델을 개발한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내놓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했는데, 결국 국민 혈세를 탕진한 뒤 뒤늦게 용역업체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다 모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관리자인 국토부는 지난 2002년 A회계법인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 위탁수수료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법인은 수탁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한 거래를 일반 창구 거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해 CD기나 인터넷뱅킹 거래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고 국토부는 여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그런데 얼마 뒤 감사원이 'ATM기 거래를 창구 거래와 같은 것으로 잘못 구분해 수수료가 과다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법인 측에 "위탁수수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았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자 법인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법인이 ATM기 거래를 창구거래로 분류한 문제에 대해 최초용역보고서에서부터 최종용역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얼마 뒤인 2008년 6월, 국토부는 수탁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도 걸고 넘어졌다. "ATM기 거래 수수료 가운데 CD기나 인터넷뱅킹 수수료보다 비싸게 받아간 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
 
당시 국토부가 국민은행 측에 1160억여원, 농협 측에 40억여원 등 모두 1200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국토부가)농협이 ATM기 거래에 CD기나 인터넷뱅킹 거래 수수료를 적용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고 검토보고서를 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민은행과 농협이 임의로 ATM기 거래 수수료를 높게 적용해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 내용 등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인해 볼 내용들이 많고 사실관계 파악도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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