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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업종의 선진화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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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물류창고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물류창고업협회와 함께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30일 오후 3시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1월 규제완화로 인해 등록제가 폐지된 후 방치돼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 또 물류창고 난립으로 운영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물류창고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등록제 시행 전·후의 예상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법제화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물류창고의 임대요율과 보험가입의무화 등 사업조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길 물류산업연구원 원장은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단순 보관기능을 벗어나 포장·가공 등의 부가가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물류선진화를 위해서도 물류창고업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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