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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냉동·냉장 물류창고, 5곳 중 1곳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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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23건, 무허가증축 등 5건, 전기 불량 12건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불구하고 경기도내 냉동·냉장 창고시설 5곳 중 1곳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 관리자들이 여전히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내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157곳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157곳 중 30곳의 냉동창고시설에서 3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비 등의 소방법령 위반이 38건, 무허가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령 위반이 5건, 전기배선 불량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사항이 12건, 가스시설불량 1건 등 모두 57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불량률은 19.1%로 나타나 냉장·냉동 창고시설의 관계자 및 소유자들이 취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건축과 전기관계법령에서의 도출된 불량사항은 시·군 등 유관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냉장·냉동 창고시설에 대해 특단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냉동·냉장창고시설과 신축공사장, 샌드위치 패널의 창고와 공장에 대해 용접작업 금지령을 발령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대해 자체점검을 지시하는 등 특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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