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8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함께 피해자 중상해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8대 중과실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 항목 중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약물복용 운전 사고를 제외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 시 방어비용 300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발생 시 확정 판결된 벌금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영훈 LIG손보 자동차보험담당 이사는 "교특법 위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형사합의 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특약 가입으로 중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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