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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금원 사전 영장..영장심사 8일 열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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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7일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 10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강 회장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강 회장이 2004년 이후 창신섬유와 S골프장의 회삿돈 100억여원을 가불 등 형식으로 가져다 쓴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탈세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2007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재단 설립과 관련해 태광실업 비자금 500만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강 회장은 또 2007년 9월 50억원을 들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창신섬유 바로 옆에 ㈜봉화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2월 회사를 봉하마을로 옮기며 2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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