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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방신기 승소 판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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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은유 해석 여지 인정
그러나 성행위 묘사, 성윤리 왜곡 혐의는 없다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그룹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선정적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러나 유해매체 판정 근거는 부족하다"고 SM엔터테인먼트의 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판결문을 공개하고 동방신기 승소 판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우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편에서 '주문-미로틱'의 가사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가사 중 'I got you under my skin'은 원뜻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가사를 직역해 노래 다른 부분과 결합하면 성행위 은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법원은 "이 문장은 영어권에서조차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표현이므로 청소년들은 직역으로 뜻을 새기게 될 것이다. '피부 속에 너를 가지다' 자체만으로는 성행위를 연상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주문'의 다른 부분과 결합하면 위 문장이 성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넌 내게 빠져', '한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성적 행동을 암시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이같은 표현은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욕정으로 인한 과잉된 감정상태에서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신기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같은 표현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문'을 유해매체 판결 내린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나, 라 항에 해당했다는 것. 나 항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라 항은 '성윤리를 왜곡 시키는 것'이다.

즉 '주문'의 가사에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문'의 가사가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했거나 성 윤리를 왜곡 시키는 수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문'의 가사에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청소년의 특수성, 즉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의의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일단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 지금 당장 심의 기준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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