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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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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분야 특화..부동산 분쟁 최고 서비스"
사업시행자 기본법만 지켜도 이주민 합리적 보상 가능
변호사 7명서 50명으로 확대… 경쟁력 강화 역량 집중


"이미 국내에서 부동산전문로펌 최강자로 우뚝 선 만큼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13일 "강산은 국내 토지수용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분야에서 감정평가사를 위한 책은 있지만 변호사나 재판 관련 종사자들의 참고서적은 강산에서 출간한 '실무토지수용', '토지보상 특별 노하우' 등 2권뿐"으로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 이 책들이 비치돼 있다"며 자신감을 대변했다.
 
그는 또 "2002년부터는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도 설립해 운영중"이라며 "최근에는 댐 이주단지 조성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수자원공사 및 효율적인 택지개발 방안을 내용으로 한 토지공사의 용역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 대표는 강산의 미래 성장동력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 사업도 결국 보상과 맞물려 있다"며 "강산은 이미 보상분야에서 특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1~2년 내에 최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7명의 변호사를 5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향후에는 단독 사옥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계획은 15년 동안 재개발지역 이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그의 왕성환 활동과 경험으로 인해 현실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사업시행자들 기초적인 '준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정부 등 사업시행자들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며 "사업시행자가 현재의 법규만 잘 지켜줘도 '제2의 용산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자들이 이주민 핑계를 대며 법에 규정된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김 대표는 "가장 나쁜 것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 지가가 떨어지는 추세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지가가 떨어지니 빨리 협의보상에 응하라'며 이주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위 제한으로 이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 놨으면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시행자가 보상을 지연시켜 지가가 떨어졌음에도 이를 이용해 보상금을 깎는것은 정당 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상 지연에 따라 지가가 떨어졌다면 최소한 행위 제한 당시의 공시지가대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관련 법규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수익법ㆍ원가법ㆍ거래사래비교법 중 2가지 방법을 평가해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이중 1가지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주자들에게 국민주택 기금 저리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은 무료료 현장을 뛰어 다니며 이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사업시행자가 삼성전자였던 탕정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법대로 보상이 이뤄져 삼성 측에서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기까지 아파트 2동을 전대차로 제공했다.
 
토지공사가 시행자였던 행정복합도시 역시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그는 현재도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김 대표가 이 같이 이주민들에 대한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은 15년 동안 사업시행자 고문변호사를 해왔기 때문으로 이 경력이 곧 '강산' 최고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판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산이 부동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재판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의사를 잘못 선택하면 죽음을 맞게 되듯이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면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며 "강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행사 권리를 위해 변호사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유 대표변호사 프로필>

▲198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변호사 개업
▲1996년~2004년 수원시 선거관리위원
▲2004년~현재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2004년~2008년 수원시 인사위원
▲2006년~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ㆍ민주평통 자문위원
▲2007년~현재 오산시 분양가 심사 위원
▲2008년~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경기도시공사 광교특별계획 구역 사업자 선정 위원
국토해양부 T/F팀 위원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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