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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신고 사업장, 국민연금공단 신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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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이미 마친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신고를 생략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사용자 신고의무 완화된다.

또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같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복지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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