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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 비판…검찰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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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일 구속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ㆍ전병헌ㆍ이군현ㆍ노철래 등 전ㆍ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임 전 차장은 이를 문제삼았다.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 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마치 검찰의 의도적인 누락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구속 영장은 부적법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심문에서 다툰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건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박에 임 전 차장이 재반박을 하려 하자 재판장은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며 말을 막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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