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7일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고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3건의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7월 점검 당시에서는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내용 등 시정명령 20건을 받았다.
이밖에 경인사업장은 당시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세안·세척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안전밸브 관리 ▲볼트 및 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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