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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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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도 포함 긍정적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확정됐다. 또 가급적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을 수립하고 재원과 대상자 파악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행복기금의 대상 채권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월부터 연체가 시작된 차주들이 우선 대상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최근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차주(借主)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11월 발표됐다.

금융위는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성실상환자로 제한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뒤늦게 저금리로 전환받겠다고 고금리로 대출을 얻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도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국장은 "최대한 많은 연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대부업체 대출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각자 연체채권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식이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의 50~70%를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업권과 상관 없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대금을 ▲즉시 모두 주거나 ▲절반은 즉시 주고 나머지는 채권회수 이후 주거나 ▲전액 채권회수 종료 이후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이 먼저 투입된다. 이 가운데 현금은 5000억원이다. 할인율이 4~8%라고 가정하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있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끌어다 쓸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자산관리공사법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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