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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30일까지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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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30일까지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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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와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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